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부모님 결혼썰 들으면 진짜 토나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자신의 부모가 결혼을 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했으며, 부모의 결혼과정이 ‘역겹다’고 표현해 이목을 모았다.
올해 25살인 글쓴이는 “우리 아빠가 키가 151이야. 부모도 없고,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이라며, “아빠가 35살이 되도록 여자를 못 만나니까 아빠 친구들이 아빠를 위해서 밤에 지나가는 여자한테 뒤에서 포대 자루를 뒤집어씌워서 납치하고 강간하게 했대”라고 밝혔다.
이어 “엄마는 그때 27살이었는데 남자랑 잤으니까, 하자 있어서 결혼 못 한다고 해서 아빠랑 결혼했대”라며, “아빠는 이걸 되게 웃긴 일이라는 듯이 말해. 나는 듣다가 토할 뻔했는데. 진짜 엄마 너무 불쌍해”라고 전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버지는 60년생이고, 어머니는 68년생이다.
해당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요즘 20대 후반 정도 이상 부모들 세대에서는 꽤 있었던 일”, “이걸 딸 앞에서 말하는 게 말이 되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쌈하는 것을 유쾌하다고 생각하다니”, “토 나올만함”, “80년대엔 실제로 일어났던 일”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실제로 과거에는 보쌈혼이 시행됐다. 조선시대에서는 사회적 상황에 맞물려 빈번하게 자행됐고, 근현대에 들어서도 종종 보쌈혼이 시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도 중앙아시아 일부지역에서는 보쌈혼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쌈혼은 범죄행위다. 남성이 막무가내로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을 납치하는 것으로, 일종의 폭력, 학대 행위인 셈이다. 더 정확하게는 ‘추행등 목적 약취 유인죄’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보쌈혼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 혹은 남성을 납치해 결혼하는 방식을 일명 ‘보쌈’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사람을 보에 싸서 약탈해가는 혼인 방법으로 ‘약탈혼’, ‘납치혼’으로도 불린다. 과거에는 상대의 부모의 허락을 받아 미리 말을 맞추고 하는 ‘합의보쌈’과 아무런 약속도 없이 행해지는 ‘강제보쌈’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과부를 상대로 행해졌으나, 처녀보쌈과 총각보쌈도 있었다.
본래 보쌈은 조선시대 과부의 재가를 엄격하게 금지해 생겨난 비정상적인 결혼 형태다. 사회적 제약에 의해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숨통을 터주는 방식의 하나로 보쌈을 했다고 알려졌다.
양쪽 합의 하에 계획된 과부보쌈은 남자 쪽에서 젊은이 3-5명이 보를 가지고 담을 넘어가 보에 과부를 싸 가지고 도망나오는 형태다. 이때 과부의 집에서는 사람을 대기시켰다가 몽둥이를 들고 뒤쫓으며 ‘도둑이야! 사람을 잡아갔다!’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는 이웃에 과부를 약탈당했음을 알리기 위함으로,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과부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강제보쌈은 품삯을 주거나 친한 친구를 동원해 5명 이상의 힘이 강한 남성들로 구성한다.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몽둥이나 낫, 곡괭이 같은 농기구를 들고 과부방으로 들어간다. 미리 가지고 간 보에 과부를 싸 가지고 도망 나온다. 만약에 가족들이 뒤쫓는다면 방앗간이나 헛간으로 데려가 여성을 범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강제 보쌈을 한 경우에도 관가에 고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보쌈혼은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처녀나 총각을 보쌈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총각보쌈은 과부가 사람을 시키는 경우, 혹은 처녀를 가진 집에서 총각을 보쌈하는 경우다. 총각 보쌈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그들은 서울 지리에 어두웠기 때문이다. 총각 보쌈혼 때문에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올라올 때는 액운을 점쳐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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