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고민있어요] 상간녀 소송 진행 알아봤습니다

연애&결혼&가족

by 라이프톡 2020. 11. 11. 16:20

본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바람핀 남편, 용서하고 살으라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부부의 세계/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글쓴이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6개월가량이요. 증거가 6개월일 뿐이지 더 오래 되었다고 생각해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리고 전 임신, 출산을 겪었고 출산하는 순간에도 그 여자랑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회사 팀장님이 축하해주러 왔다고 하고 나간게 그 여자 만나러 간거였고 들고 들어온 아기 옷은 그여자가 들려보내준거였어요. 이런거 다 그 여자가 자기입으로 고백했고 녹음했고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상간녀 고소까지 가면 2천만원가량 받을수 있다는것도 상담 받았고 이혼하면 친권, 양육권 다 제가 가져오고 양육비로 월 150만원 청구 가능하다는것까지 변호사통해 다 들었어요. 이제 저는 소송만 남았어요. 합의해주면 좋겠지만 끝까지 가정만은 지키고 싶다고 하네요"라고 말했다.

부부의 세계/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어 "친정은 당연히 이혼하라 하죠. 그런데 시부모가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줄 아세요? 남자들 한번씩 그럴수 있다고 차라리 잘됐다네요. 초반에 잡고 가면 된다고 그냥  용서해달래요. 어차피 한번 할거 일찍 한게 다행이라는건 무슨 논리인거죠? 정말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은 언제 바람 피셨냐고, 그랬더니 그말에는 또 노발대발이에요.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네요. 어차피 바람피는 남자, 어머니 용서 하고 사시는거 아니냐고. 아직 안피신거면 앞으로 피우시는거냐고 물었더니 분해서 자기 화를 못이기네요"라고 덧붙였다.

부부의 세계/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와 진짜 어이없네요" "제 친구는 남편 마사지샵 다니는거 알고 바로 이혼" "피는놈은 계속 바람 피더라구요" "저런 부모가 키워서 아들이 저러고 다녔나봅니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 네이트 판 캡처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부부의 세계/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판례상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본 사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므24 판결, 대법원 1963. 3. 14. 선고 62다54 판결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므1115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8 판결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