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안 돈날리고 상간녀와 해외도피한 아빠가 이제와서 살려달라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글쓴이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7살이고 오빠가 9살이었을 때, 아빠가 상간녀와 외도한 것도 모자라서 집안 돈까지 날려서 상간녀와 해외도피로 이민을 갔습니다. 심지어 그 상간녀와 엄마와 정말 가까운 관계인 친구였어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집안이 폭삭 망했고, 엄마는 배신감에 충격을 받고 명의까지 엄마걸로 다 돌려놓은 상태라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파산까지 했고 빚쟁이들이 난리까지 쳐댔고 엄마는 한때 정신병원 입원까지 하고 교통사고까지 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다행히 지금은 잘사는 거는 아니지만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일했고, 자식이 없고 독신이던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유산까지 상속해줘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현재 오빠와 저 모두 일을 하고 있기에 먹고 살만은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며칠 전, 돈까지 나르고 상간녀와 해외도피한 아빠가 이제와서 살려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는 외국으로 해외도피를 했는데, 그와중에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딸도 두명 있었는데 자식이 한명은 어린나이에 요절했고 친자식이었고 한 명은 다른남자자식이었답니다. 거기다가 상간녀도 외국남자와 바람이 나서 일부러 아빠 돈까지 나르고 떠났고 아빠는 현재 알콜중독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고 누구든지 이식 안해주면 죽는답니다"라며 "그러면서 저와 제 오빠에게 이식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아빠, 오빠, 저, 엄마 저 모두 o형으로 혈액형이 같습니다.그런 아빠가 이제는 돈도 없고 외국에서 사는데 뭐 거의...........몰락해서 빈곤층처럼 사는데 제 가족에게 간이식의 수술과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정말 뻔뻔해서 욕이 다 나오네요.아빠 때문에 얼마나 어린 시절이 돈 때문에 힘들었고 돈 때문에 상처받았고 친구들에게는 아빠 없다고 놀림받고 친척집에서 눈치보고 살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받았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그런데 아빠가 이제 제발 자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나옵니다. 그냥 저와 제 오빠, 저는 죽든말든 외면하려고 합니다. 굳이 이일뿐이 아니라 만약 길거리에서 아빠가 죽는 걸 보더라도 그냥 외면할 생각이었습니다. 정말......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이제와서 살려달라 잘못했다 비굴하게 징징대는 꼴이란........그러면서 간이식해서 살려주면 그 본성나오겠죠..이걸 하면 호구죠. 완전.......정상적인 부모면 자식이 해주겠다고 해도 거절하는게 부모인데 부모 도리를 한것도 아니고 저와 오빠와 엄마를 버리기 전부터 가정에는 무관심했고 아빠노릇 잘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뻔뻔스럽게 간이식, 수술비, 거기에 자기 돈없다고 부양까지 하고 간병까지 요구하다니"라고 덧붙였다.
또 글쓴이는 "사실 솔직히 간이식, 수술비, 부양, 간병? 무리하면 할 돈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기 싫네요.솔직히 저는 제 엄마가 그랬다면 해줬을 거에요. 하지만 아빠라면 아니에요. 엄마는 이 전화를 받고 치를 떨었고 오빠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네요.그냥 간이식 못하고 죽게 할려고요.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하고 돕지, 가족버린 아빠한테는 하고 싶지도 않네요"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간이식 요구는 어이가없어서 말도하기싫네요. 어디가서 양심부터 이식받고오라하세요. 엄마와 이혼은 된 상태겠죠?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아이 키우는 아줌마에요. 정상적으로 같이 살아 왔어도 자식한테 그런말 입에도 못 담습니다! 죽게 내버려둬요" "어딜 감히 연락을해 고민한다는자체도 화나는일인거아시죠?? 절대 두번세번당하지마세요 그인간은 철저하게 우리가족을 내버리고 위기에몰았던사람이고 또 다시 그럴수 있습니다 벌받은거에요 감히 무서워서 연락못하게 만들어야죠" "만약 지금 불륜녀와 잘 살고 있고, 큰돈을 벌었는데, 무슨 이유든 죽을 날이 다가왔다면(간이식필요없음) 유산 남겨주겠다고 님가족에게 연락했을까요????"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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